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조건 중에서 한도는 얼마나 이용이 가능할까요?

보통 집이라 하는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방법은 여러종류가 있죠, 내 이름으로 된 집을 떡하니 사서 소유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고요.

그런데 진짜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워낙 부동산 시세가 높아져서 쉽지 않다고 봐야합니다.

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받아 집을 사기도 하는데, 내가 산 집의 가격이 떨어질수도 있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주로 전셋집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매달 나가는 돈은 다시 회수할 수 없는 그야말로 없어지는 돈이라고 봐야합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을 통해서 전셋집을 장만하였을때의 이자와 매달 내고 있는 이자를 비교해보고 더 유리한 방향으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조건, 다시말해 한도와 금리 수준을 확인할텐데요.

신청이 가능한 대상이 되는것은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며 나이는 만 19세 이상으로 성인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세대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세대주로 인정받는 자격이 있을때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만 2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로 구성한 경우와 보호자 없이 미성년 형제와 자매들로만 구성된 가족, 세대주의 배우자, 그리고 향후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세대주랑 세대원 모두 소유한 주택이 없는 상태, 즉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요.



소득에 있어서도 확인을 하는데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하시거나 접수를 하려면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 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칫 번거로울수 있겠지만 직접 지점에 방문해서 알아보셔야 하며, 대면해서 진행하면 궁금한 점도 해결할 수 있고 대략적으로나마 가능 여부에 대해 알수도 있으니 나쁜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청시 소득이 적은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5천만원을 넘을 때에는 접수가 어렵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예외가 있듯히 신혼부부에 해당한다면 연소득 6000만원까지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에 있거나 혼인신고 후 5년 이내를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금리 관련해서 고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최저 연 2.3%에서 2.9% 사이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의 금액을 신청하는지, 신청인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예를들어 적은 금액일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금리도 내려가게 됩니다.

이용가능한 금액은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지방 8천만원이고 다자녀가정과 신혼가구는 각각 2천씩 더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우대혜택이 적용되는 경우 꽤 많은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해당여부가 있는지 필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